동창회 회비등 징수규칙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입회비
| 동창회에 가입하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 10,000원 | 졸업시 일괄징수 |
일반회비 | 정회원과 준회원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 30,000원 | 개인별 납부 |
특별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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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상호부조기금, 모교기여기금, 기타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 총동회장 2,000천원
총동부회장 1,000천원
총동감사 400천원
총동상임이사 400천원
총동이사 200천원
기별회장 400천원 | 개인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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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분담금 1,000천원
선농찬조금 1,000천원
총회찬조금 1,000천원
| 기별납부
※ 11~14회 33~44회
500천원
※ 15~32회
1,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