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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7 00:00

느티나무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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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느티나무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상부상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사업을 한다.
가. 상호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나. 매월 산행하는 일
다. 애경사에 상부상조
라. 기타 회의에서 결의하는 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서울사대부고 동문으로 상호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신입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은 총회 및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칙에 의거한
제반 경비 부담의 의무 및 수혜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가.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등반대장 1명, 총무 1명,
약간명의 고문으로 구성한다.
나.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등반대장은 산행을 관장하고, 총무는 문서발송과 회계를 담당하고,
고문은 운영을 자문한다.
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사업

제8조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가. 총회 : 매년 12월 첫째 일요일로 한다.
나. 월례회 : 매월 첫주 일요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다. 장소 : 회장이 결정 통보한다.
제9조 본 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본 회 회원은 애경사 발생시 회장에게 알리고 회장은 전 회원에게 전달한다.
제11조 회원의 경조규정은 다음과 같이한다.
가. 자녀혼사 : 10만원
나. 본인 산수(傘壽), 졸수(卒壽) : 10만원
다.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30만원
라. 부모사망 : 10만원
단, 기타사항은 회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본 회의 운영경비는 매월 회원이 납부하는 통상회비, 특별회비,
입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가. 통상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정하며 불참회원도 납부의무를 갖는다.
나. 특별회비는 행사규모에 따라 정하며 불참회원은 통상회비만 부담한다.
다.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적립금액의 개인지분 만큼으로 한다.

제4장 벌칙

제13조 본 회의 목적은 조직목적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사항을 둔다.
가. 총회 및 월례회에 연속 3회 이상 무고불참시 제명.
나. 계속 3회 이상 회비 미납시제명.
다. 자의 또는 타의에 의거 탈퇴시 적립금의 지분 요구 불가.

제5장 부칙

제14조 본 회칙은 2004년 1월 총회 결의와 동시에 발효한다.
제15조 본 회칙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한다.
제16조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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