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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현이 의정부 찬정 에 나아가지 않고 대신 제출한 12조 상소문을 읽어 본 고종은 다음과 같이 비답을 내린다 .비답이란 임금이 상주문의 말미에 적는 가부의 대답으로 상소에대한 황제의 화답을 의미한다

" 논의 내용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우러 나온 것이니 짐이 가상히 여기고 감탄 하는 바이다 .시행할 방법을 도모 해야 할것이다 "

황제의 비답이 의정 대신 윤용선에게 내려지자 윤용선은 최익현의 상소문을 읽고 눈살을 짜푸렸다 .
최익현의 상소문 대로라면 경연을 소흘히 했을뿐만아니라 사사로운 일에만 치우치고 법을 제대로 집행 않으며 독립협회 같은 단체에 뇌화 부동 한다는 얘기가 된다
" 정말 골치 아픈 놈이 구먼"
총리 대신격인 윤용선은 사실 경연을 거의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이 있어도 황제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는 옛 사관들이 임금과 신하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것이 처음 부터 못 마땅하였다 . 사관을 임금에게 접근 못하게 하는 것은 일단 성공했으나 독립신문이 정부의 하는 일을 사사건건 비평 하는 데는 참을수 없었다 .

그는 독립협회에 유화 정책으로 독립신문의 입을 막아 보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최후로 꺼내들은 칼날이 옳바른 말을 일삼던 독립 신문을 폐간 시키고 강권으로 독립협회를 해산 시킨 사건의 장본인이었다 .

그는 자기들의 비정을 파 헤치는 입을 틀어 막아야 세계 열강들이 노리는 잇권에 영합 할수 있는 기회가자기에게 올수 있는 길이 한번 이라도 더 되기 때문이었다 . 한마디로 말해서 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최익현이가 뻔질나게 궁궐을 드나 드는 꼴을 바라 보고 있던 윤용선은 배알이 꼴려 볼수가 없었다

최근 정부는 칙령 제1호로 조 선왕조 초기 부터 이어온 통치기구를 개편 하였는데 여러가지 정사를 총할하는 의정부와 왕실 사무를 총할하는 궁내부로 2원화 하여 궁내부 대신을 의정부 총리 대신 다음의 서열로 정하였다.

궁내부에는 대신·협판(요즈음 차관) 각 1명, 참의·주사 각 3명, 위원 5명을 두고, 15개 부속기관을 관장하였다가 이듬해인 을미년에 다시 기구를 개편, 내사과,·외사과·,대신관방과 특진관(칙임관) 16명 등을 두고, 각 궁에시종원,·비서감,규장원·회계원,·내장원,·제용원과 18개 사(司)를 관장하였다.


여기서 최익현에게 내린 의정 국내부 특진관이라는 자리는 조선 시대 경연(經筵)에 참여하여 임금의 고문에 응하던 관원으로서 . 성종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의정부•육조•한성부의 당상관을 지낸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무•음관을 막론하고 현직 2품 이상인 관료 가운데 임명되는 자리였다 .
대한 제국으로 출발한 정부는 궁내부에 딸린 칙임 벼슬로서 고종 32년(1895)에 설치되었으며, 전례•의식에 관한 일을 포함해 왕실 사무에 대한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았다. 궁내부에 특진관 16 인 이하를 두도록 되어 있었다 .

최익현은 고종과 인연이 깊다 .
고종이 13 세의 어린 임금으로 등극했을때 대왕대비 조씨는 57세였고 왕대비 홍씨도 34세였으며 대비 김씨는 28세의 젊은 나이였다 . 이때  최익현은  임금을 모시는 동부승지로있었다
 당시  구궐은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아는 여자라고는 조대비 이외에는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왕실이었었다 .
열세살의 어린 소년왕을 세워 놓고 섭정하는 대원군이 하는짓이란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었다 .
경복궁, 원납전, 결두전, 통행세 , 세금 , 국가의 교육기관 뒤흔들기, 등등 눈꼴 사나워 볼수 없는 때에 최익현은 동부승지로서 고종을 깎듯이 보좌 했었다 .

아침 임금이 기침 했을때 부터 24시간 임금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려드렸다 .
조참 상참에서부터 경연, 차대, 윤대,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도 꼭 대동 하도록 하였다 .

그토록 영리하고 뛰어 났던 임금이 사관을 멀리하고 , 경연은 아예 폐지 상태이고 조참, 상참은 마음내키는대로 하다 말다하여 궁궐의 질서가 무너진지는 이미오래 된 것이다 .
최익현이 상소문으로 지적한것도 그러한 임금의 방종을 탓한것이다
임금은 명성황후가 돌아가신후 부터는 낮에는 정사를 돌보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정 골치 아픈 일은 저녁에 엄비를 옆에 앉혀 놓고 대충 비답을 내리고 상소문 을 읽는 것이 고작이었다

인금은 황제가 된후 정치 제도를 크게 변혁 시켰는데,의정부의 영의정, 좌·우의정을 없애는 대신 총리대신,·좌찬성·우찬성 밑에 33원을 두게 되어 500년 동안 백관 위의 재상으로 군림하여 오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라는 이름은 이때 사라지고 대신 생소한 총리 대신이라는 재상의 이름이 등장 시키었다
모두가 일본의 강권으로 만든 급조된 정부 조직이었다 .

처음 개편은 일본의 강권에 의하여 의정부에 6조를 8아문으로 개칭·개편하여 내무,외무,·탁지(재정)·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무 아문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같은 해 12월에는 의정부를 내각(內閣)으로 개칭하고 좌찬성·우찬성이란 관직도 없앴다.

1896년(건양 1) 다시 내각을 의정부로 고쳐 총리대신을 없애고 의정 대신과 참정(參政)대신 외에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 등의 7부대신을 두었다.

여기서 총리 대신 역활을 하는 사람이 의정부의 수석대신(首席大臣)으로 의정 대신을 이었으며 그 밑에 참정 대신(參政大臣)을 두었다
참정 대신은 의정대신의 다음 서열로, 총리대신을 보좌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정사(政事)를 맡아보았다.

어쨋든 대한제국은 정부를 대표한 의정부와 황제를 보위하는 궁내부로 나누어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각부로 나누어진것과 같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볼것이다 .
대통령제와 대한제국과 조금 다른 것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내각 총리라는 명칭으로 존재 하다가 사라지었다는 점이었다 .

지금도 대통령제하의 국무 총리가 있으나 마나 한것 처럼 대한 제국은 아예 총리라는 직책을 없애 버리고 황제인 고종이 직접 총리 까지 겸직한 셈이다 .
굳이 총리 역활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느냐를 찾는다면 의정 대신이 그역활을 하여야 한다고 볼것이다 .

최익현은 이러한 왕실과 의정 대신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도 벼슬이 좋다고 꾸뻑대고 쫓아 간다는것은 자존심이 용납치 않았다
특히 최익현은 전 의정대신 심순택과 현 의정대신 윤용선을 경멸하였다
심순택은 외세에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가 결국 동학 농민운동을 촉발 시켰으며 러시아 세력을 배경으로 다시 나라 정사를 혼돈 시키는 장본이이었고 .현 의정대신 윤용선은 탁지부대신에서 총리대신으로 오락 가락 하는 자로 관제 개혁때 의정 대신이 된것도 탁지부 대신때 외국공사들과의 뒷 거래와 그가 전 국각처에 뻗혀 놓은 탐관 오리 인맥을 통하여 끍어 모은 돈으로 황제의 비위를 잘 맞춘 덕분이었다 .어윤중이가 탁지부 대신으로 있을때 임금의 주머니인 내탕금을 잘 채워주지 않았을때 비하면 윤용선은 고종에게는 유일하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

그러나 최익현이 보는 윤용선은 황제에게 아부 만 하면서 임금의 총기를 흐리게하는 소신이 없는 한심한 수석 대신으로 보았다 .
최익현이 못 마땅하게 생각한 대신들로는 그외에도 이재순, 심상훈, 이용익으로 그중 심상훈과 이재순은 이른바 고종에 대한 독차사건 현장에서 고종을 잘 모시지 못한 한심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

독차 사건이란 월 11일은 고종의 생일인 만수절 다음 날로, 이재순 ·심상훈 ·민영기 등 3 대신이 경운궁에 입시한 가운데 몇 명의 근사가 시중을 들었다.

이때 커피가 들어왔는데, 고종은 냄새가 좋지 않다고 마시지 않고 황태자만 한 모금 마시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고종이 쓰러진 황태자를 안고 ‘독차’라고 고함치자 궁중이 수라장이 되고 독차 여부를 확인하자 커피를 마신 사람은 모조리 인사 불성이 되었다.

기절한 황태자를 응급치료하여 소생시켜 놓고 커피를 검사해 본 결과 아편독소를 넣었음이 판명되었다.
궁중 요리사인 김종화를 문초하자 김홍륙의 지시를 받은 그의 아내 김소사가 공홍식을 사주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종화와 공홍식은 그 밤에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김홍륙은 법에 따라 처단되어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못했다.

이용익은 북어로 유명한 함경도 북 명천 출생으로.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한문을 배운 후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장호원으로 피신하자 남다른 빠른 걸음으로 연락을 취하여 고종의 신임을 얻어 단천부사로 특진한 인물이었다 .

그후 이용익은 영흥 부사로있를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부당한 수단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정규적인 세목 이외에도 각종 명목의 부가세와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 추가된 부가세와 수수료는 원래 농산물 수확에 10%만 내게되어 있는 정규 세금 보다 많아서 수확의 반을 훨씬넘을 정도였다 .

또한 이용익은 자기아버지의 송덕비나 자기 생일잔치등을 치루면서 사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세금으로 걷워들인 공금으로 쓰고 이 공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결 이라하여 정액 이상의 세금을 마구 걷워서 충당하고 남는 돈은 의정부나 궁내부 대신들에게 뇌물로 상납하였다 ,

수확의 반을 나라에 빼앗기고 농민들이 살길이 없자 토지와 집을 버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 화전민으로 둔갑하였다 .
이제까지 소극적이었던 농민들이 가혹한 세금에 항거하기시작했다'

민란이 일어났다 .
정부에서는 원인을 알아 본 결과 이용익이 가혹한 수탈 때문 이라는 것을 알게되자 이용익을 탐관오리로 잡아들여 탄핵, 전라도 나주군(지금의 신안군) 지도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풀려나게 되었으니 평소 상납을 잘했던 이용익을 두둔한 대신들과 명성왕후를 잘 시중든 공로를 고종이 인정 풀려나게  된것이다 그는 곧바로 강계부사로 등용 되었다가 1897년 정부의 내장원경에 발탁되었는데 은본위제 신식 백동전을 마구 찍어내어 경제가 흔들리게한 장본이이었다 .

최익현은 윤용순, 이재순,심순택, 이용익 같이 벼슬 주위를 맴도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보다 못한 최익현이 궁궐 앞에 다시 나타났다
1904, 광무 8 년12 월 8 일
최익현은 상소를 올리고 궁궐 문 앞에 자리를 깔고 업드렸다
상소문 내용은 이렇다

"삼가 아룁니다. 신이 일전에 감히 어전에 나아가 상소를 올리고 나서 신이 무엄 하게도 함부로 말씀을 올리지 않았나 하여 다시 사죄 하러 대궐 문 앞에 나왔습니다 .
신의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한 줄 스스로 알고 물러 나와 대궐 밖에 엎드려 비오니 죽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신이 생각건대,
폐하께서 금년 6월 달 특별히 시골에 있는 신을 부르신 것이 어찌 얼굴을 한 번 보시려만 부르셨겠습니까?
아마도 무슨 의견이라도 있으면 답변하라고 하시는 말씀같아서 , 지금 신이 대궐 문밖에서 명을 기다린 지 이미 엿새나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신의 말을 들어보시고 만일 신의 말이 옳다면 즉시 받아주시고 그 말이 옳지 않는다면 과감히 신의 죄를 지적하셔야 될 것이옵니다.
신의 말이 옳은데 채용하지 않고 옳지 않은데 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폐하께서 바로 신을 희롱하시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신은 비록 능력은 없으나 수치 정도는 알고 있는데도, 폐하께서 어찌 신을 이렇게 경시 하십니까.
또한 신이 말씀 드린 여러 가지가 모두 폐하의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시더라도, 중요한 일이라면 신의 하찮은 말이이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폐하의 마음속에 사사로운 것만 버리신면 봇물이 터져 내리듯 순조롭게 행해지게 될 것이옵니다.

폐하 마음속의 사사로움이 폐하께서 계시는 자리와 임하신 나라에 비해서 비중이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 어떠한 때 입니까?
외국이 우리를 업신여기는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벼슬아치들은 위로는 조정도 없고 아래로는 백성도 없는 듯합니다.
이런데도 폐하께서는 오히려 분발하여 가다듬지 않으시며 조정은 폐하의 눈치만 살피고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되지도 않는 정책이랍시고 내 놓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아 아, 이지경이니 5백 년 종묘사직과 삼천리 강토의 백성은 장차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신이 생각해보니 통곡하며 죽고 싶기도 하고 미칠 것만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아, 폐하께서는 대신들중 간사하고 아첨을 잘해서 남을 참소하는 재주가 있으며 남을 속이고 저버리는 무리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자들을 주위에서 즉시 물리치지 않으시는것은 무슨까닭이며, 국가 원로로 있으면서 나랏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등용하지 않는 까닭은 무슨 이유입니까?.

요즈음 사헌부 사간원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있습니까?
위로는 임금의 과실을 깨우치게하고 아래로는 백관의 실수를 바로잡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금을 칭송하는자 아니면 상소를 할 수 없는 현행 악법을 즉시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조정은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백성이 학정에 시달린다는것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내장원(內藏院)에서 지나치게 거둬들이고 있는 세금을 즉시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 사헌부나 사간원이, 사리사욕을 교묘히 채우기 위해 엉뚱한곳에 백성들의혈세를 물쓰듯이 쓰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책이나 마구 쏟아내면서 자화 자찬하는 악질 관리들을 적발하여 파면토록 요청하여도 꿈적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사헌부나 사간원이 위에다 상납이나 잘하여 승승장구 진급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공직자들의 비위를 적발하여 사직당국에서 과감히 파면시키도록 올리어도, 재판 결과나 보면 안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며 즉시 파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국제 공법은 세계 각국이 외교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 성균관의 학문은 온 나라의 교화와 관계되는 것인데 독립성을 인정 않고 학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일일히 간섭하도록 부속 시키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왕실의 의식의 내용에 대하여도 비록 신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두 개정하지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중 실행이 쉬운 한두 가지라도 하지 않으시니 어찌된 일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

옛 선비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폐하께서 사심이 있기 때문에 사적 자격으로서의 사인 이 있게 되고, 사인이 있으면 개인이갖고 있는 재산과 공사가아닌 사삿 일이 있게 되니, 모두가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항상 이 말을 읽을 때마다 통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신은 폐하께서 경연을 열어서 정책을 연구하고 또한 일찍이 종묘에 참배하여 종묘사직에 들려서 나라의장래를 생각하는 진실된조서를 내리셔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아직도 그렇게하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바로 실행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신이 또 한가지 더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언제나 밤에 나랏일을 살피시고 낮에 침소에 드시고 계신데 , 이것은 음양의 상도에 반대될뿐만아니라 리듬이 깨저서 낮에는 피로하여 일을 못하시게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잘못이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밤에 깨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면 모르겠사오나 만일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부터는 밤이 되면 침소에 반드시 드시고 해가 뜨면 일어나시어 옛날처럼 다달이 네번정전에 친히나가시어 백관의 의견을 듣는 조참(朝參)과 의정과 중신들과 시종신들이 날마다편전에서 임금께 국무를 아뢰는 상참(常參)과 차례로 대신들을 만나는 차대(次對)ㆍ 번갈아서 만나는 윤대(輪對) 법으로써 날마다 군신을 접견하신 연후에라야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신이 한 번 어전에서 물러 나오니 호소할 곳이 없어 충의로인하여 생기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진정할 수 없기에 짤막한 상소나마 올려 다시 폐하를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신이 여러 번 부르신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말씀을 해도 시행치 아니하시니, 또한 마땅히 죄를 받고 떠나야 합니다.

어찌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하며 한 번 뵙는 것만을 영광으로 알고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빨리 우뢰 같은 위엄으로 신의 망령되어 이치에 맞지않는한죄를 다스려서 신하된 자들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가슴이 무너지며 통곡함이 박절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의정대신 윤용선은 위와 같은 상소문을 고종에게서 받아 읽어 본후 이번에는 발끈하였다
( 정말 그대로 두면 안되겠군.....)
윤용선은 최익현이 임금을 접촉 하지 못하도록 윤대 명부에 오를 때마다 빼었다
최익현은 그런 줄도 모르고 대궐 앞에서 임금이 전교만 기다리고 있다가 반응이 없자 대궐 문앞에서자리를 깔고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윤용선은 최익현이 때문에 내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가 고종의 재가를 얻어 전격적으로 제 마음대로 대신 자리를 바꾸어 재가를 받아내었다
그러한 것은 고종황제가 재가하여 1898년 광무 2년 12월 17일부터 12월21일 사이 3일간 바뀐 대신들의 면모를 살펴 보면 잘 나와 있다

12월 17일
의정부 찬정 윤용구- 국내부 특진관으로
특진관 박정양- 의정부 찬정으로
법부협판 윤웅열- 의정부 찬정으로

12월 18일
의정부 찬정 박정양- 탁지부대신으로
궁내부특진관 윤용구- 학부대신으로
의정부 찬정 윤웅열- 경무사로

12월 21일
법부대신 한규설-궁내부 특진관 으로- 다시 의정부 찬정으로
의정부 찬정 윤웅열- 법부대신으로
종정원경 이재순- 궁내부대신으로

이틀만에 인사 발령이 계속 되었는데 인사 발령은 하루 만에 번복 하기 일수 였다 조령모개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것이다
모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

독립협회 와 보부상이 유혈 충돌하고 의정부 찬정 박정양의 집에 사제 폭탄이 터지고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도 정부는 대책이 없었다 .
황제는 대신들을 모아 놓고 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었다 .
대신들이 대책을 못 내 놓자 임금은 외국 사신을 불러 대책을 의논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뾰죽한 대책이 없었다 .
서울 장안에서는 어둠속에 화광이 중천하고 군중들의 함성 정부 고관들의 집을 태우는 불길 만이 더욱 치솟았다
독립협회와 보부상의 해산으로 간신히 사태는 수습 되었던 것이다 .

어쨋든 윤용선은 골치 아픈 최익현의 입을 막아야 했다 .
윤용선은 고종에게 최익현을 모함하는 소리를 했다 .
"페하 , 최익현이 의정부 찬정을 준다고 했을 때도 싫다 하고 중추원 의관을 준다고 해도 거부 하고 상소문으로 폐하를 모독 하는 글이나 올리고 있사온데 어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 아직도 대궐 문앞에서 물러 가지 않고 있소?"
" 전하의 심기를 너무 건드려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
" 최익현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마음이 가상히 생각하여 조정에 나와 일 좀 하라는데 왜그러는 것이오?"
" 의정부 찬정 벼슬이 부족하여 그러지 않나 그렇습니다 "
"....................."
윤용선의 말에 고종은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말한다
" 짐이 보기에는 면암은 그런 벼슬에는 연연 할 사람이 아니오 . 벼슬 자리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짐이 요사이 정무를 소흘히 한것을 탓하는 상소문일거요 , 속담에 평안 감사도 제가 싫다면 할수 없다하지 않았소? 저러다가 제 풀에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

"폐하, 안됩니다 .폐하의 하시는 일을 원색적으로 비평 만 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실 줄 압니다 . 서해 고도로 귀양 이라도 보냄이 어떨까 합니다 "
"허허 , 의정 대신도 ......면암은 그동안 제주도 흑산도 귀양을 수차례 갔다온 사람이오 , 귀양이 무서우면 대궐 앞에서 저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오 . 잘 타일러 돌려 보내도록하오"
" 폐하 타일러도 듣지 않습니다 "
" 그러면 한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어 머리좀 식히게 좀 해 주면 될게 아니오?"
"................."

윤용선은 고종이 귀양 까지 보낼것 까지는 없고 서울과 가까운 곳보다 서울에 접근하 기 어려운 산골이나 해안가로 보내라는 뜻으로 들리었다
" 알겠습니다 "
윤용선은 그길로 청양 군수에게 편지를 띄워 최익현을 충청남도 정산으로 압송할것이니 당분간 그곳에 머물게하고 대접을 후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렇게 하여   최익현은  귀양 아닌 귀양길을 강제로 압송되어  칠갑산 산골로 유명한 충청남도  정산군으로  향하였다 .지금의 청양군이다
정산군은 1895년(고종 32) 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청양현과 정산현을 청양군과 정산군으로 개편 된곳이었다 .청양군은 동상·동하·서상·서하·남상·남하·북상·북하·읍내의 9개 면을관할하였고 , 정산군은 대박·백곡·목동·잉화달·청소·장촌·관현·적곡의 8개 면을 관할하였다.
1914년 전국적인 군 통폐합 때 정산군을 통합하여  지금의 청양군이 되었다

나라가 이 지경일때 일본의 대한제국 침투 계획은 착착 진행 되고 있었다

1904년 초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에서의 세력 다툼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전쟁 분위기가 나타났다.
1904. 1. 23대한 제국은 양국의 전쟁 와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을 우군으로 확립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한국 침략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한·일간 협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1904. 2. 6일본은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바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선전포고 2일 전에 이미 중국의 여순에서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하였고, 2월 9일에는 일본군이 인천을 통해 일본군 12사단 일부가 서울에 진입하였다.
그러자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브는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을 빠져나갔다

사실상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임권조]는 군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협약 체결을 강요하다시피 하였다.

친러파 탁지부 대신 이용익을 일본으로 납치하고, 기타 친러파 인사들을 감시하며 정부를 압박하였다.
대외 중립 유지가 어려움을 인식한 대한제국은 하는 수 없이 외부대신 이지용을 내세워 일본공사 하야시와 양국간 협약을 체결하였다.1904. 2. 23 체결한 이 협약은 '한일의정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일 양제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인하고 정책의 개선에 한한 일본의 충고를 들을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고 가깝게 지내므로써 안전을 도모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맺을 수 없다.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내용은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한다.

전체적으로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전제를 내세우고, 이를 빙자하여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러-일전쟁에 대비하였고, 국가 통치에 있어서 일본의 충고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시에 한국을 중립이 아닌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여 전승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실이 관보로 국민에게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에서 정부와 외부대신을 비난하고 의정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시민들도 일본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그러자 일본측은 추밀원의장인 이토히로부미[이등박문]을 한·일 친선대사로 파견하여 한·일 친선을 강조하고 무력시위로 민중저항을 진정시켰다.

한국 정부도 이지용을 보빙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한·일 친선의 분위기 조성에 보조를 맞추었다.
대한제국은 5월 18일자 조칙으로 한-러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 양도하였던 이권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러시아 세력이 한국에서 축출되는 순간이었다.

일본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 이권을 점유하였다.
한국의 통신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경의선 철도부설권도 일본 군용으로 넘겨 받았다. 또한 6월 4일에는 <한-일 양국 인민 어로 구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의 서해안 어업권을 확보하였다.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 된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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