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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운전제한 입법 再考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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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철훈/한양대 대학원 특임교수

대형 참사, 흉악범죄 및 산업 규제 등 온갖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바쁘게 이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 각종 입법안이 줄을 잇는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입법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실과 유리된 졸속 입법이 무수히 이뤄졌고, 그 결과 사문화된 법령이 양산됐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생색내기용 ‘만들고자 하는 법’을 마구 쏟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原電)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그 운전 기간을 40년에 한정하려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야말로 우리의 현실과 유리될 가능성이 커 또 하나의 졸속 입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교적 측면에서 1979년 스리마일(TMI) 원전 사고를 경험한 미국이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경우도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규제의 강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원전의 운전 기간을 오직 40년에 한정하려는 입법은 양국의 의회나 행정부가 시도한 바 없다.

원전의 계속 운전과 관련, 미국의 원자력법은 원전의 운영허가 유효기간을 40년으로 하되 허가의 갱신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갱신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하이며, 원전의 운영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미국이 당초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40년으로 한정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적 한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따른 경쟁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운영허가 기간이 최소 60년이 필요하다는 전기사업자들과 운영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려는 미 법무부의 의견 충돌로 전기사업자들이 원전 사업에서 철수하려 하자 미 의회(상·하원)가 중재에 나서 이뤄진 타협안이 바로 ‘40년 운영허가+ 20년 허가갱신’ 제도다. 즉,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사업자들이 결정하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계속운전에 대한 허가 여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위임한다는 것이 미국 원자력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원전의 계속운전에 관해 원전 사업의 법적 구동장치와 제동장치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기본 정신도 미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 문제가 있으면 40년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도 원전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분야는 의원입법보다 행정입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 규제 당국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논쟁에 매듭을 짓고 불필요한 입법 추진을 재고(再考)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원자력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관심사의 경우 그것이 가지는 실체적 진실과 일반 대중의 인식 사이에는 늘 크고 작은 간격이 있었다. 이 간격은 그냥 빈칸으로 남은 게 아니라, 어떤 선입견이나 잡다한 풍문 등 믿을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지고 이들은 다시 어안렌즈가 돼 원자력의 진면목을 상당 부분 왜곡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한수원의 비리 등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최근 원자력에 대한 입법의 폭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의 폭주 현상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법으로 이만큼 대처했으니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일종의 면책을 위한 자기 알리바이에 불과한 측면도 있다. 입법의 부재 현상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폭주 현상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 2014.08.05 00:00
    좋은 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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