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23회)조동근 교수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란 '나비 날갯짓'

by 사무처 posted Feb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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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가장 '큰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 후폭풍 부를 수도

기업 잘못은 法으로 판단하고
官治 위해 국민연금 앞세워선 안돼"

조동근 <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대한항공에 대해 ‘비(非)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를 의결했다. 나비의 날갯짓은 폭풍우를 가져올 수 있다. 연금사회주의가 그것이다.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뿌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재벌 3세의 신중하지도, 사려 깊지도 않은 행동에 내려진 징벌은 도덕적 비난과 대한항공의 이미지 실추일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층위(層位)가 다른 문제다.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은 ‘공적 영역’이지만 주주총회는 이해관계자의 ‘사적자치 영역’이다. 이해관계자인 주주 외 ‘제3자 관여’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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